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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 지원 대상 및 서비스세상의 모든 정보 2023. 11. 1. 12:34반응형
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지 정책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나은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수당 지원 대상
우선,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
소득 인정액과 나이에 따른 기타 기준은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합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과 똑같이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운영 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약-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2.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20세는 제외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한다.
2.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종전 3~6급)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
1. 기초 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욱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2.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에게 월 3만원에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신청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2.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그 밖의 필요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거나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보건 복지부 콜센터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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