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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알아보기
    세상의 모든 정보 2023. 11. 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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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급여 지원 사업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의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 급여서를 개편하여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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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에는 중위 소득을 확대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청대상과 소득기준, 변화 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 급여란?

     

    소득, 주거의 형태와 주거비 부담수준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청년가구지원으로 구분이 된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4인가족수를 기준으로 25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023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기준

     

    2024년부터는 신청자격이 변경되어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완화된다. 

    2024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 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리는 서비스로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는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합니다. 

     

    *기준 임대료 

    1인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03,000

                   4급지(그외)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26,000

                   4급지(그외)220.000원

     

    3인가구 : 1급지(서울) 441,000원 /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270,000

                   4급지(그외)220.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13,000

                   4급지(그외)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 2급지(경기.인천)407,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23,000

                   4급지(그외)264.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82,000

                   4급지(그외)313.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누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수선 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주거 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 접수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저소득층->주거급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 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인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

    부모가구원수 비율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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